# 학생에게 성적 떨어뜨리겠다

'학생에게 성적 떨어뜨리겠다'는 표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행위로, 가해 학생에게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 명령)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1~3호 조치(서면사과 등)는 졸업 시 삭제 가능하나 2건 이상이면 영구 기록되어 대학입시 전 전형에서 불이익(불합격 등)이 지속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어 상위권 진학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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