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을

한국 법률에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주체로 규정하며,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의 대상이자 가해·피해 학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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