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을 강제추행한

'학생을 강제추행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교사나 보호자 지위에서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면 죄질이 가중되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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