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을 강제추행한 경우

학생을 강제추행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 학생(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로 정의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성추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교사나 보호자 지위의 경우 가중 처벌되며, 만 13세 미만 학생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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