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학생의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발언, 법적 문제는?
담임교사의 학생 외모·몸매 언급 발언은 성희롱·아동학대로 처벌 대상. 실제 케이스와 형사·민사·행정 처분, 대처 FAQ 정리.
한국 법률에서 '학생'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생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포괄하며, 대학생은 별도로 분류됩니다.
담임교사의 학생 외모·몸매 언급 발언은 성희롱·아동학대로 처벌 대상. 실제 케이스와 형사·민사·행정 처분, 대처 FAQ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