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한국 법률에서 '학생'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생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포괄하며, 대학생은 별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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