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폭력

학생폭력의 법률적 정의
학생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해침, 협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난이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학생폭력은 피해자의 신체, 정신,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학교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 행위를 포괄하므로,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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