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

한국 법률에서 학습지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과목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나 학습지도사가 제공하는 보충 학습 자료를 의미합니다. 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언급되며, 언어치료, 독서지도, 가정방문 학습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학생의 능동적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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