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 교사 근로자성·근로기준법

학습지 교사는 주로 가정이나 학원에서 학습지를 지도하는 활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장소·방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 위탁 형태가 아닌 고용계약과 유사한 통제 관계가 입증되면 근로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휴가·해고 보호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의 경우 독립적 활동이 많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구체적 사안별로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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