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아, 초·중·고등학생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 또는 특정 기술·예술 등을 가르치는 영리 목적의 시설입니다. 강사 자격, 시설 기준,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등록제와 감독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교육 보완을 목적으로 하되, 불법 과외를 금지하는 법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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