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강사 체벌

학원 강사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며,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폭행이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년) 이후 학교 체벌도 엄격히 제한되어 학원 강사에게도 동일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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