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광고

'학원 광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이 수강생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행위를 말하며,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입학 실적이 없는데 '명문대 합격자 10명 이상'이라고 광고하면 기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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