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 무단 복제 처벌, 저작권법 위반 시 형사처벌·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학원 교재 무단 복제 처벌 기준, 저작권법상 형사·민사 책임, 실제 처벌 수위와 합의 방법, 수사 대응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학�학원 교재 무단 복제는 저작권법 제28조(공정이용 한도) 및 제136조(저작권 침해 처벌)에 따라 학원 강의 교재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배포·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이용(예: 강의 목적의 제한적 복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생이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해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학원 교재 무단 복제 처벌 기준, 저작권법상 형사·민사 책임, 실제 처벌 수위와 합의 방법, 수사 대응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