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직원 수강생

'학원 직원 수강생'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는 용어로, 학원 강사나 직원이 해당 학원의 수강생으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학원 수강생'에게만 공개되는 자료 제공은 교사 겸직 규제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원 내 직원과 수강생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불법 자료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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