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통학차량

'학원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일종으로,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차량은 승하차 시 황색 또는 적색 점멸등과 일시정지 표지판을 작동시켜 주변 차량의 특별 보호를 받으며, 최근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경유 차량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어 전기나 가솔린 차량 사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는 1종 보통 이상 면허가 필요하며, 법 위반 시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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