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허위광고 형사책임

학원 허위광고 형사책임은 학원이 입시실적이나 강사 자격 등 사실을 허위로 광고하여 학부모나 학생을 속이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로 인한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의견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한 경우에 성립하며, 최대 20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 강원은 이러한 기망으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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