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골프연습장 강사

한국 법률상 '학원·골프연습장 강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학원 강사와 골프연습장 강사를 포괄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특정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학원 강사법에 따라 자격 등록이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 최저임금, 휴가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주요 의무는 수업 질 관리와 학생 안전 확보이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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