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체육시설에서 지도자가 학생에게

학원·체육시설에서 지도자가 학생에게 한다는 표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서 규정된 범죄 유형을 가리킵니다. 이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강사·지도자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나 성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도자의 직위를 악용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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