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강의

'학원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 강사가 학원 내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강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원의 주요 활동으로, 교과목 지도나 예체능 교육 등을 포함하며, 강의 시간·인원·내용 등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강의 계획을 사전에 등록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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