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법 위반

학원법 위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 없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교습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학원 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폐쇄 명령 등)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와의 계약에서도 법 위반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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