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비환불

학원비 환불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생이 계약 해지 시 남은 수강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불 금액은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계산되며, 학원이 정한 최소 계약 기간(보통 2~3개월)이 있거나 퇴실 통보를 15일 전에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분쟁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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