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1호 서면사과

'학폭 1호 서면사과'는 2021년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17조의2를 가리키며,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서면으로 사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첫 번째 규정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작성·제출하고, 학교가 이를 확인·보관하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학폭 1호'로 불리며,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서 사과를 공식 절차로 자리매김한 상징적인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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