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8호

'학폭 8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가리키는 용어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또는 교육지원청장)이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 확인과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학교폭력 사건 보고를 받은 학교장이 48시간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신속한 대응 절차를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폭 8호 위원회'로 불리며,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 부적응자 관리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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