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9호 퇴학 조치 가능한

'학폭 9호 퇴학 조치 가능한'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9호 조치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 학생의 학교 전체 또는 특정 학년·반에서 30일 이상의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적용되며, 특히 피해 학생의 심각한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복적·중대한 학교폭력 사례에서 활용되어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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