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기록 삭제 시기·조건

'학폭(학교폭력) 기록 삭제 시기·조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결정 위원회의 결정 후 3년이 경과하거나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을 때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제 조건으로는 가해학생의 반성·개선 정도, 재발 여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하며, 삭제 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학교폭력 기록부에서 모두 제거되어 대학 입시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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