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대응 방법

'학폭 대응 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대응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실 확인, 피해자·가해자 보호, 조정·심의위원회 운영, 조치 결정 및 이행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피해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와 학생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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