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은폐

'학폭 은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지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방해하는 위반으로, 학교장의 직무유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학교장은 사건 인지 즉시 분리 조치와 보고를 의무화받아 이를 은폐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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