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징계 1호부터

'학폭 징역 1호부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학교폭력 징계 종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총 9호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1호(경고)는 가장 가벼운 징계로 폭력 행위가 경미할 때 적용되며, 9호(전학)까지 중징계로 이어져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여부가 다르며,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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