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징계 생기부 4년 보존

‘학폭 징계 생기부 4년 보존’은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으로, 학생부(생기부)에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4년간 보존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가해 학생의 징계 사실(예: 정학, 퇴학)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학 입시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폭 가해를 억제하고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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