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징계 생기부 4년 보존 기준

학폭 징계 생기부 4년 보존 기준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기록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되, 졸업 후 4년간만 보존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는 학생의 과거 잘못이 평생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하여 사회 복귀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4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은 삭제되어 대학 입시, 취업 등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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