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기록 작성 처벌

'학폭기록 작성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9호)를 결정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봉사(4호) 이상의 중한 조치가 기록되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아 대학 입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행위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를 목적으로 하며, 기록은 교육감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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