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불복

‘학폭위 불복’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불복하여 교육청의 상급 심의위원회나 법원에 재심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처리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폭위의 판정을 재검토받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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