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불복 절차(재심, 행정심판,

학폭위 불복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먼저 학교장에게 재심을 청구한 후 불복 시 교육청의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재심은 학폭위 결정 후 7일 이내에 학교에 요청하며, 행정심판은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교육청에 제기합니다.
이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피해자나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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