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징계 수위

'학폭위 징계 수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결정하는 징계의 강도나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 의견과 가해자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사과,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으로 나뉘며, 법률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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