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모욕 발언

'한 모욕 발언'은 한국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온라인 채팅방이나 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적시 없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이 해당되며, 증거 확보가 고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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