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

'한 번'은 법률 용어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한 번의 재판 절차에서 여러 청구나 항변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반복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당사자가 처음 기회를 놓치면 이후 추가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주장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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