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의 부부싸움도

'한 번의 부부싸움도'는 한국 법률 용어로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며, 법률적 정의가 없습니다. 이는 상간소송 등 부부 갈등 관련 맥락에서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한두 번의 우발적인 만남'은 위자료 산정 시 가벼운 요소로 고려되지만, 지속적 관계로 이어지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 같은 말로 보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빈도·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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