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상속기간 언제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재산분할 실무 정리
사망후상속기간과 관련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유류분·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상속재산분할 시기 등을 핵심 위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와 FAQ까지 제공합니다.
한정승인 3개월
한정승인 3개월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구분하여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법원에 그 의사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모든 빚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빚이 많을 경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으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사망후상속기간과 관련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유류분·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상속재산분할 시기 등을 핵심 위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와 FAQ까지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