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3개월

한정승인 3개월
한정승인 3개월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구분하여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법원에 그 의사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모든 빚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빚이 많을 경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으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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