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내용증명

한정승인내용증명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빚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서류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상속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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