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한정승인하기 위해, 상속 개시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여 채권자들에게 청구 기간을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24조에 따라 상속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공고 기간(보통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무는 한정승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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