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보장

'합격보장'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나 선발 과정에서 합격을 무조건 약속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나, 이는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령에서는 시험 점수 합산 등 객관적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무조건적 보장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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