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와처벌수위

합의와처벌수위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동의하면, 법원은 이를 긍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보아 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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