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이혼기간

합의이혼기간이란 부부가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을 신청한 뒤, 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법에서 정해 둔 ‘숙려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동안 기다린 후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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