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 및 재항고

항고는 하급심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제기하는 불복심사 절차입니다. 재항고는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그 이상 상급심에 제기하는 후속 불복 절차로, 항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가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다단계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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