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선박

'항만·선박'은 한국 해양법에서 항만을 선박이 출입·정박하며 화물이나 여객을 취급하는 해양시설로, 선박을 바다나 내수면에서 사람·화물 등을 운송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합니다. 이 둘은 항만재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선박법 등에서 안전관리, 보안, 입출항 관리를 핵심으로 규율하며, 해양경찰이 치안과 교통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항만은 국가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선박은 이를 이용해 운항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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