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각하

항소각하(抗訴却下)
항소각하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1심 판결에 불만족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그 청구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입니다.

항소가 각하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항소인은 원하던 재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예: 항소 기간 초과, 항소 수수료 미납 등)로 인해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