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기간

항소심기간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제444조 등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보통 2주(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히 적용되어 기한을 넘기면 항소권이 상실되므로, 불복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나 재시작 사유(예: 우편 지연)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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