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와 상고 차이

항소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 재판부에 사실 심리와 법률 심리를 다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고는 고등법원 등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법률적 해석 오류만을 다투는 제도로, 사실 심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사실과 법률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나, 상고는 법률 적용의 적법성만 심사하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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