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법적 의무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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