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마약 투약

‘해외 마약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를 의미하며,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마약의 종류와 투약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소지나 흡연도 포함됩니다. 해외에서의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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