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법인으로의 불법 송금 형사처벌

'해외법인으로의 불법 송금 형사처벌'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없이 해외법인 등 외국인에게 금전이나 외화를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대규모 자금의 무허가 이체를 통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횡령이나 증거인멸과 결합 시 징역 1~4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일반인은 반드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자금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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